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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딸 살해 혐의’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2026-03-25 15:10 사회
지난 19일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희망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교제 당시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A씨가 어제(24일)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