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던 옛 병역법상 '통지서 전달의무 태만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개정됐으나, 법 개정 전 발생했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여전히 쓰였습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효력을 잃게 됐고, 이 조항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옛 병역법 85조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오직 예비군이 부대로 소집되는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에만 해당합니다. 입영 통지서 등 다른 병역법 85조상의 통지서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월 병역법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 부담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월 7일 이전 발생한 위반 행위는 부칙을 둬 형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