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 의결 위법… 사장 임명 취소해야”

2026-03-26 16:32   사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뉴시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사장 임명에 관해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아나운서 출신 신 씨의 EBS 사장 임명 동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무효확인 소송과 신 사장의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