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배척 부당”

2026-03-31 18:07   사회

 뉴시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노상원 수첩 등 군인들이 작성한 메모의 증거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담겨 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배제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수첩의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증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당하게 이를 누락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법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립된 판례에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