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대형 음식점 위법행위 적발

2026-04-01 11:30   사회

 사진출처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2주 동안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표시 없이 보관 4건, ▲식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장 면적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