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외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2026-04-03 17:58   정치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3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6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계엄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입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는 9표 내지 10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전날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