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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 개선 않는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 제한해야”…복지부 장관에 권고
2026-04-13 19:3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인권 지표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오늘(13일)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투자 기업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협력업체 지원 활동' 등 단순 성과 중심이라며, 인권 관련 지표의 중요성과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중점 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 제한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또 "금융·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 인권·환경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적립금이 1458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연기금입니다.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