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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2026-04-21 14:1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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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내달 20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는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