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장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2026-04-22 14:5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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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12일) 오후 열린 이 전 장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완전히 봉쇄하여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