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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상 최대 ‘10조 원대 담합’ 혐의…전분당 제조사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2026-04-23 20:12 사회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오늘(23일) 오전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검찰이 8년간 과자나 음료 등 식품 생산에 쓰이는 전분 및 당류 가격을 담합해 10조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식품업체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상의 사업본부장 A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전분과 당류 제품인데,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 식료품이나 산업용 제지·섬유 생산에 활용됩니다.
이들은 전분당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7조 298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서울우유나 한국야쿠르트 등 전분당 구매 업체에 입찰할 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1조 160억 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옥수수기름과 가축용 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전분당 부산물까지 가격 답합이 이뤄졌고, 그 규모도 1조 8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본부장은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은 4~5%에 불과한데 전분당 회사들은 담합으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해 왔다"며 "각종 민생 침해 사범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