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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칸에 직각 주차…과태료 안 내도 된다?

2026-04-23 19:16 사회

[앵커]
주차선을 넘어 도로까지 침범한 차량들, 무려 200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를 향해 직각으로 차를 대놨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차량들 피해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은 그냥 두겠단 걸까요.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들이 중앙선을 밟고 달려갑니다.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양쪽 도롯가에 차량 앞머리가 툭 튀어나오게 직각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여럿입니다.

이런 차들이 한두대가 아니라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도로 폭은 좁아졌습니다.

인천시 공업단지의 300m 대로변에, 이런 식으로 주차한 차량은 200대가 훌쩍 넘습니다.

노상 주차장 한 면을 차량 2대가 가로로 주차를 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수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인근 공장 근로자]
"차는 많은데 댈 데는 없고 이렇게 대야지 그나마 조금 더 대는 건데. 이 골목으로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끼워둔 주차 협조 안내문인데요.

일부는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측은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위반은 맞지만, 주차 구획에 차를 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통행 방해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

실효성 없는 안내만으론 다른 차량들만 계속 위험에 노출될 거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윤종혁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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