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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 원…견인도 가능

2026-04-23 19:17 사회

[앵커]
이렇게 출입구를 떡하니 막아도 그동안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 입구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차를 세우면 큰 불편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차가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입구를 막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특히 아파트·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딱지가 붙은 외제차가 주차장 입구에 보복 주차를 하거나 주차 자리를 맡기 위해 주차선을 침범해 '알박기'를 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공영주차장 관계자]
"입구에다가 알을 박아 놓으면 맨날 모르고 그냥 확 돌렸다가 그냥 '꽝'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차들을 지자체가 바로 견인할 수 있고 또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백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박상원 / 서울 구로구]
"무시할 금액은 전혀 아니라서 이제 본인도 경각심을 갖고 피하지 않을까."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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