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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운전 안 한다”…‘12명 사상’ 돌진에 ‘집행유예’

2026-04-23 19:07 사회

[앵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남은 평생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단 다짐을 받고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지난 2024년 전통시장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를 내 재판을 받아온 70대 운전자 A 씨입니다.

[현장음]
"<치매 진단받고도 운전한 것 인정하십니까?>… <브레이크와 액셀을 오인해 돌진한 것 인정하시나요?>…"

당시 A 씨의 승용차는 버스를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전통 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최대 시속 76km로 40미터 가량을 달리다 과일상점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도, A 씨가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안 하기로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고령이고 치매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에도 재판장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냐"고 재차 물었고, A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원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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