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 이유,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그 작은 몸이 어디하나 성한 데 없을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이 버스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오는 호송버스를 시민들이 막아섭니다
창문을 연신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현장음]
"사형하라! 사형하라! 사형하라!"
호송버스엔 생후 4개월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타고 있습니다.
아기는 지난해 10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됐다 숨졌습니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아기에게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숨진 아기의 몸에선 20곳 넘는 골절이 발견됐고 온 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음]
"울어! 울어! 울어!"
저항조차 못하는 아기를 마구 때리고 학대하는 홈캠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기를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 대해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이은원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 이유,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그 작은 몸이 어디하나 성한 데 없을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이 버스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오는 호송버스를 시민들이 막아섭니다
창문을 연신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현장음]
"사형하라! 사형하라! 사형하라!"
호송버스엔 생후 4개월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타고 있습니다.
아기는 지난해 10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됐다 숨졌습니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아기에게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숨진 아기의 몸에선 20곳 넘는 골절이 발견됐고 온 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음]
"울어! 울어! 울어!"
저항조차 못하는 아기를 마구 때리고 학대하는 홈캠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기를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 대해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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