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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할인…‘5부제 준수’ 확인 방법은
2026-04-27 16:35 경제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상품이 출시됩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로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도 대상이 아닙니다.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되고,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중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 시 내년 4월 중 1만4000원을 환급받는 식입니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하면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합니다.
5부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어플리케이션(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