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에 “대법원 상고할 것”

2026-04-28 17: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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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결 뒤집을 수 없고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오히려 배치되는 증거가 훨씬 다수”라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에서 김 여사의 ‘공동정범’ 지위를 인정하고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