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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왜 뒤집혔나?

2026-04-28 19:00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20대 대선 때부터 지난 정부 때부터 내내 논란이 됐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판단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의 거듭된 특검법 통과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수사인데요.

오늘 2심 재판부 판단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석달 전 1심과 뭐가 달라졌나, 살펴보면요.

1심 재판부는 도이치 시세조종 세력들이 김 여사와 함께 범행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을 같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가담'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에 동원된 이른바 '주포'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걸 김 여사가 알았던 수준을 넘어, 이들과 '공모관계'였다고  본 겁니다.

김 여사가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넣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도 분배 받았다며 김 여사를 질책했습니다.

[질문2] 2심 유죄로 바뀐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추가 증거같은 게 있었나요?

[답변2] 일단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할 만한 지식이 있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외부자'라거나, '독단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일반 투자자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가지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김 여사가 최소 5년 넘게 주식거래 경력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하루에 얼마나 거래되는지, 대략적인 '거래량'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조종 정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췄다고 본 겁니다. 

수십억 원을 손실보장에 대한 약정 체결 없이 매매를 일임하거나,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그리고 정해진 가격에 판 통정매매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3]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김 여사는 오늘 처음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 사건 발생 16년 만이에요?

[답변3] 김 여사가 처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16년 만에 첫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경찰이 주가조작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가, 자체적으로 종결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다시 부각된 건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결국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당시 야당이 특검 수사를 주장해왔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특검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습니다.

오늘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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