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2026-04-29 19: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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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군대까지 다녀온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국적이 박탈됐기 때문인데요.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등 특정 국가일 때 이런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다는데, 정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인 엄마와 호주인 아빠를 둔 20대 청년 김모 씨.

한국에서 나고자라 사병으로 군복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습니다.

호주는 타국에서 출생한 국민은 국적 신청을 따로 받는데, 우리법이 이 행위를 한국 국적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이를 몰랐고, 호주 정부가 우리 정부에 따로 통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 상실 이후에도 주민번호에 한국 여권도 받고 군 복무까지 했습니다.

[김모 씨 / 대학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는 너는 우리의 국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으니까."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지만, 외국인으로 분류돼 대학 장학금과 주택청약 통장 가입도 취소됐습니다.

호주인 엄마를 둔 10대 윤모 양도 한국 국적이 박탈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최근 한국인으로 누린 혜택도 환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9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윤모 양 엄마]
"받으시면 안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사회보장 제도를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씨와 윤 양 같은 사례자가 매달 대여섯 명씩 한국 국적 회복 방법을 문의한다는 게 행정사의 설명.

대부분 부모 중에 호주나 뉴질랜드, 싱가포르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무부는 타국적 신청 사실을 본인이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다며, 해외 국민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홍웅택
영상편집 : 유하영

정윤아 기자 yoona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