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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징역형 집유
2026-04-30 11:19 사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식케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된다"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래퍼 식케이. 사진=뉴시스(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권씨에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