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계속 나와도 수색종료”…제주항공 참사 공무원 12명 문책

2026-04-30 15:57   사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군·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재수색 작업이 1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 부실 수습과 이후 장기 방치 등 업무 부적정성이 확인된 공직자 12명에 대해 관계 기관이 문책 등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우선 초기 부실 수습과 관련 현장 수색·수습을 총괄했던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며 경찰 1명, 소방 1명 등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단에 따르면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1차 수색 종료를 섣불리 결정했습니다.

2차 수색을 담당한 전남경찰청은 1차 수색이 종료된 후에도 유해가 발견됐음을 인지했지만 추가 수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소속이었던 국무조정실 2명, 국토교통부 4명의 직원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 위반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점검단은 또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등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국토부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