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료가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고소한 여성 해양경찰관이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동료 남성 해양 경찰관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작성한 여성 해경 A 씨에 대해 지난 2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2024년 9월 A 씨는 "남성 경찰 B 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사적인 연락을 2년 간 해왔다"며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술 마시자"는 등 사적인 연락을 했고, "업무적인 연락을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절했는데도 약 2년 간 151회에 걸쳐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B 씨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의사에 반해 만남을 요구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B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친밀함을 갖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불송치 결정 전인 B 씨는 A 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돼?'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해경에서 파면된 상태였습니다. B씨는 불송치 결정 뒤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카카오톡 기록 등을 제출받아 수사한 결과, A 씨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한 기간에, B 씨에게 캠핑을 가자거나 해경 함정 내 여성 숙소로 놀러오라는 등 만남을 먼저 제안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가 '바디 프로필' 사진이나 신체 부위를 확대한 사진 등을 B 씨에게 여러 차례 보낸 기록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2023년 B 씨가 해양경찰청에서 파면될 때 주요한 증언을 했던 여경 C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무고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C 씨도 B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 씨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