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특검 조서 올린 수사관…감봉 1개월

2026-05-04 19:4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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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조서가 SNS에 공개되는 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2차 종합 특검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 조서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특검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는데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와 조사를 한 수사관 도장이 찍힌 진술조서 사진입니다.

종합특검 수사관 A 씨가 그제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인 A 수사관은 "수사관으로서 피의자를 상대하는 게 변호인 조사 입회보다 5배 더 힘들다"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비판이 일자 게시글은 삭제됐습니다.

A 수사관이 특별수사관 이력과 함께 자신의 전문 분야를 언급하며 법률상담 주소까지 올린 걸 두고 특검 이력을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기강 해이 논란으로 확산되자, 특검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지미 / 종합특검 특검보]
"진상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비공개 설정한 SNS에 올린 글이 연동된 다른 계정에 실수로 올라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특검 관계자의 "SNS 사용을 가급적 자제시킬 것"이라며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박혜린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