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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2026-05-07 10:54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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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측은 2심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