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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약물 타 살해 시도” 부천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영장
2026-05-08 14:34 사회
사진=뉴시스
태권도장 직원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관장과 공모해 10여일 전부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 20대 여성 관장 A씨와 40대 여직원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관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탄 술을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후 경찰이 B씨 자택 냉장고에서 약물이 섞인 술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A씨가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범행 모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됐고, B씨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