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각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4138만여원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8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검찰 인사, 후보 공천, 고위공직자 임명 등 대통령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 제공해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가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원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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