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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양이 전기충격 고문’ 영상 올렸다가 벌금형

2026-05-08 14:53 사회

동물 학대 영상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남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은 고양이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남성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고 유튜브에 올린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 손예령 활동가는 "동물 학대 영상 게시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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