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 의혹은 허위…박상용에 배상하라”

2026-05-08 19: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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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특활비로 술을 마시고, 검찰청에서 볼일을 봤다, 의혹을 제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주인공이 박상용 검사라고 퍼뜨렸던 사람들, 법원이 이 루머는 허위라고 판단했고, 박 검사는 소문 퍼뜨렸던 이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사가 검찰청을 인분으로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오동운 / 공수처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변사사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일 있으면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혹 당사자로 박상용 검사를 지목했던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겐 2000만 원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상용 검사를 언급한 최강욱 전 의원과, 개그맨 강성범 씨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 사람은 2024년 유튜브에 출연해 '박상용 검사가 술판을 벌인 뒤 검찰 청사에 분변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당사자를 박상용 검사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