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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영상 보니
2026-05-08 19:2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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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벗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증거까지 내밀었지만, 돌아온 답은 억울하면 무고로 고소하라는 말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유도 교사는, 최근 제자 여학생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도대회장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 유도 교사]
"(수사관이) '그럼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나중에 무고죄로 신고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 재수사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다시 얘기해봐야 똑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조사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하지만 대회 영상을 보면, 고소 학생은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교사와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여학생들의 진술이 영상이랑 배치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 "담당 검사님한테 말씀하셔야 할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교사는,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한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호석·박건호 /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강제추행이거든요. 그건 형량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부터 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치했던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은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조아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