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상습·장기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천억 원 넘는 과태료를 거둬들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 과태료 1016억 원을 걷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단속기간 동안 영치한 차량 번호판은 7만 2676대에 이릅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해 걷은 과태료는 약 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5% 늘었습니다. 또 체납 차량 압류로 약 585억 원, 예금 압류로 약 112억 원을 각각 거뒀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넘게 내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실제 차량 운전자였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직접 차량을 몰며 교통법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 기존에 처분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고 벌점도 부과했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범칙금 전환 처분은 모두 409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면허 정지 7건, 면허 취소 4건도 집행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이 붙잡혔고, 운행정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134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