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 기준가 정한 산란계협회 제재…6억 과징금 부과

2026-05-14 15:27   경제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기준가격을 정한 대한산란계협회에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농가에 통지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수시로 지역별 계란 중량 기준가격을 통지했다며, 과징금 5억9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한 뒤 임의로 계란 기준가격을 설정했고, 이를 팩스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소속 농가에 기존 가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기준가격을 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기준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년간 기준가격은 9.4%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올해 1천440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계란 소비자 가격은 6천491원에서 6천792원으로 4.6% 인상됐습니다.

한편 산란계협회는 소속 농가들이 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