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먹지 마라”…스승의 날 지침 논란

2026-05-14 19:4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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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규정 상 초콜릿이나 케이크같은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요.

최근 한 지역교육청이 스승의날 케이크, 학생들끼리는 나눠 먹어도 되지만 교사는 안 된다는 안내문을 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아가는 선생님들.

[현장음]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학생들이 기획한 스승의 날 깜짝 이벤트입니다.

[현장음]
"사랑합니다."

청탁금지법상 학생이 현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줄 수 없어 모든 비용은 학교가 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헷갈리는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어 학생들끼리 케이크를 나눠먹는 건 괜찮지만,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나눠먹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감사하는 날 맞냐"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자 경북교육청은 결국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정아름 /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이 가끔 초콜릿 같은거 줄때가 있는데 마음은 받고 싶지만 사실 그런 작은 것도 안되기 때문에…"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담임교사, 담당 교과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에겐 어떤 선물, 음식도 줄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케이크를 받아 신고된 사례가 있어 예방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재덕 윤종혁
영상편집: 구혜정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