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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실형후 또 음주운전…벌써 5번째
2026-05-15 08:3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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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4일 검찰은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두 배가 넘는 0.165%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특히 재판을 6일 앞둔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