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탁으로 범행”… 아픈 아내 살해 60대 남편 “어떤 결과든 항소 않겠다”

2026-05-21 13:25   사회

 청주지검 청사 <사진=뉴시스>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아내가 골수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라며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충북 보은군의 한 모텔에서 아내 6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수상함을 느낀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고, 선고는 오는 7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