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를 34년만에 폐기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면서 지난 1992년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봤던 판례가 34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 백 모씨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