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을 내란 범행에 동원했다"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