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불복…‘1호 권한쟁의’ 청구

2026-05-21 18:03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현직 검사가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200페이지 분량의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3월 가결한 '중수청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송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사에게 소추권과 수사권, 수사통제권, 영장청구권이 부여돼 있는데도 부당한 입법이 이뤄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권한이 침해됐을때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은 헌재에서 각하됐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