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횡단보도 일시 벗어나도…헌재 “우회전 차 일단 정지”

2026-05-26 16:26   사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도로를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를 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B씨가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설령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