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명예훼손’ 허웅, 첫 재판서 “정당 방위였다”

2026-05-27 15:33   사회

 부산 KCC 허웅이 지난 13일 고양 소노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5차전에서 승리해 우승을 차지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허웅(33·부산KCC)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허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허웅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모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허웅의 변호인은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고, 이에 대해 허웅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튜브에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비방 목적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및 허웅의 미국 전지훈련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허웅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인 전씨를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