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둔 온열 소파에 불…제조사 책임은 몇%?

2026-06-02 10:50   사회

 법률구조공단전경. 사진=뉴스1

온열 소파 화재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성지원이 "온열 소파 제조업체는 피해자 A 씨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쯤 B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발생한 화재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손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주택 복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 A 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소파에서 발화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은 화재가 온열 소파에서 발생했고 제조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 결함 외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외출하면서 온열 소파의 전원을 켠 상태로 이불을 올려둔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