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5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김 여사는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없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안다.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결혼 전 사업을 할 때가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었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달라”며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1심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는 등 각종 인사·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으며,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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