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2026-06-02 20:34   사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 구속이 유지됩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26일 구속된 김세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