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 구속이 유지됩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26일 구속된 김세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