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2026-06-11 13:31   사회

 출처: 뉴스1

외교부는 내일(12일)부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상을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기존엔 부모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리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나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해외 거주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자격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