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尹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2026-06-19 11:05   사회,정치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