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10일 차(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주요 혐의별 구형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입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주요 혐의별 공소사실을 나열하며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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