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의료폐기물 버리는 봉투에 넣었다가 그거를 자원봉사자가 재활용 쓰레기 담는 봉투로 옮겨 담았고,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에 갖다 놓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해당 다리를 옮겨서 다른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확보돼 있습니다."
절단된 다리는 지난 1일 입원한 89세 환자의 신체였습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이 가족들이 해당 병원에다가 간절히 요청을 해서 병원 측에서 받아들여준 것이라는 가족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다리 괴사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술실이 없다 보니 결국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 자체가 전부 손상된 상태로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가 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법 위반 혐의를 일단 적용했습니다.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게 위법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의료법을 어제 하루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하는 조항은 찾지를 못했어요. 의사협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