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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