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상에서 '암행어사' 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적보복 대행을 일삼은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적 보복대행이 온라인상으로까지 퍼진 상황에서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16일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암행어사'에서 특정 피해자가 폭행을 저질렀다며 실명과 함께 허위사실을 게시한 모습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암행어사' 채널에서 피해자 30여 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 제보를 받으면 '횡령범', '마약사범' 등으로 몰아 허위의 사실을 텔레그램방에 이른바 '박제'했다고 봤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들의 신원을 접한 뒤, 관련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더 확산시킨 겁니다.
실제 A 씨는 게시글을 올리며 "제보 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특정 피해자들의 정보가 취합되면 "검거완료", "저희 암행어사는 무조건 잡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암행어사'에서 특정 피해자에 대해 '검거완료' 했다며 개인정보를 게시한 화면
검찰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165명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정황 가운데 허위사실로 우선 파악된 피해사례 31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채널 참여자 수는 최대 1만 7천 명 수준이었는데, 참여자가 많아지게 되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포폰, 대포통장 판매자들까지 광고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광고료로 월 200~3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가상자산 등을 지급 받았다고 파악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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