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발견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요양 병원에서 실수로 버린 건데, 경찰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수술실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절단 수술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인데요.
경찰 수사상황 들어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은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청소 자원봉사자가 붕대로 감겨진 다리를 석고붕대로 착각한 겁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의료폐기물 버리는 봉투에 넣었다가 그거를 자원봉사자가 재활용 쓰레기 담는 봉투로 옮겨 담았고,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에 갖다 놓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해당 다리를 옮겨서 다른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확보돼 있습니다."
절단된 다리는 지난 1일 입원한 89세 환자의 신체였습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이 가족들이 해당 병원에다가 간절히 요청을 해서 병원 측에서 받아들여준 것이라는 가족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다리 괴사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술실이 없다 보니 결국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 자체가 전부 손상된 상태로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가 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법 위반 혐의를 일단 적용했습니다.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게 위법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의료법을 어제 하루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하는 조항은 찾지를 못했어요. 의사협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호
영상편집 : 이승은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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