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의혹’ 이화영 징역 4개월…“국회 증언은 위증”

2026-06-20 08:54   정치,사회

 국회에서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됐던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술이 반입됐고,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판결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경기도청 실무진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가성 물품을 보내도록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총 10일간, 사법 역사상 최장기간 국민참여재판입니다. 평의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3명은 술이 제공됐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